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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프레미엄가액이 3,300,000원인지 150,000원의 손실을 본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34 | 양도 | 1989-04-25

[사건번호]

국심1989서0134 (1989.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매매에 관련 그 사실내용대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명의로 된 주택청약예금증서(OOOO은행 OO동지점발행분으로 그 액면가액은 2,000,000원이고 이하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라 한다)를 전매취득하였다가 88.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를 5,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확인받은 5,300,000원에서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액면가액 2,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3,300,000원을 그 프레미엄으로 보아 88.10.4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50,000원 및 동방위세 16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7 심사청구를 거쳐 89.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3.8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소재 OO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를 4,9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6.29 청구외 OOO에게 5,3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에 따른 소개료등으로 500,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결국 청구인은 150,000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5,300,000원에서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액면가액인 2,000,000원만을 차감한 3,300,000원을 그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직원의 조사당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한 채 취득대금지급에 대한 88.3.8자 영수증(영수자 OOO, 영수금액 4,100,000원)만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88.3.6자 동 청약예금증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자의 인적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고, 청구외 OOO가 대리날인하였는 바, 전시 주민등록번호는 OOO이 아닌 OOO(당초 청약예금증서가입자)이며 OOO 또는 OOO의 정확한 주소지 및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취득당시 대금지급과 관련된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상 88.3.8자 4,100,000원의 영수인이 OOO 또는 OOO가 아닌 청구외 OOO인바, 이는 계약서상의 매도인과 전혀 다르고 또한 금액이 상이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매도한 자의 성명 및 거래가액을 진술하지 아니한 점등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아울러 청구인은 부동산소개료등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소개료 5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의 프레미엄가액이 처분청이 채택한 3,3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150,000원의 손실을 본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전매에 관련 청구인이 3,300,000원의 프레미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 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로 부터 4,9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5,30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소개비등 그 수수료로 500,000원이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150,000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도봉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확인서(청구인은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를 주소미상인으로 부터 구입하여 88.6.8 청구외 OOO “대 OOO”에게 5,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은 전단계거래자로 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도 제시하지 않고 또한 확인할 수가 없어 양도가액(5,300,000원)에서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액면가액(2,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프레미엄으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갑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가입자인 청구외 OOO이 최초로 양도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을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살펴본다.

첫째, 88.5.6 작성한 “갑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양도자는 노원구 OOO동 OOO에 주소를 둔 OOO로 주민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대리서명 날인하였고 그 매매가액은 4,950,000원이며

둘째, 87.11.17 작성된 “을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OOO이고 매수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OOO으로 중개업자는 OO동소재 OOO OOO으로 매수자와 중개인이 같은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전시 갑과 을의 매매계약서 표기내용을 정사해 보면 “갑매매계약서” 상 양도자인 O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는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 가입자인 OOO의 주민등록번호임이 확인되고(이는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입증된다) “을매매계약서” 상 매수인과 중개업자는 OOO으로 그 이름이 같으며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OOO를 상대로 갑 매매계약서상 그 매도자인 “OOO”에 관한 인적사항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OOO”은 “본인이 근무하는 OOO동 OOO 소재 OO부동산의 고객이었다”라고만 진술할 뿐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갑매매계약서에 관련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1매(88.3.8자 영수금액 4,1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영수인은 “OOO”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를 누구로 부터 얼마에 취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매매에 관련 그 소개비등 수수료조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 제사실을 모두어 볼 때 갑 및 을의매매계약서상 나타난 내용들은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매매에 관련 그 사실내용대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청약예금증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 및 인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