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가게의 손님인 E(여, 26세)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성명불상의 행인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5~6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너 한번 보자 개새끼야!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너 씨발 놈아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