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1818 | 소득 | 2006-07-31
국심2005부1818 (2006.07.3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의 2002년 귀속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003년 기초 재고액을 전년도 장부상의 기말재고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 OOOOOO번지 소재에서 ‘OOOOOOOOO’이란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매출액 중 91,266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수정신고하였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기초재고액을 2002년 장부상의 기말재고액 97,486천원(이하 “쟁점기말재고액”이라 한다)과 다른 182,513천원(이하 “쟁점기초재고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의 정기업무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를 부인하여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장부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쟁점기초재고액에서 쟁점기말재고액을 차감한 잔액 85,027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5.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5,577,060원및2003년 귀속31,81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OOO시장 의류도매상에서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하면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장부 또는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02년 하반기 매출을 일부 누락시킴으로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되므로 이를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결산하기 위하여 기말재고액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OOO제품을 공급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서 채권확보할 목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쟁점기초재고액을 2003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관공서 등에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제품은 인터넷 등에서 OO(OOO)제품을 지정하여 구입한 사실이 견적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OOO시장 등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2002년도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2002년 기말재고액을 줄여 신고하였다 하나, 이는 회계원리상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2002년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정당한지 여부
(2)2003년도 기초재고액을 전년도 장부상의 기말재고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시장의 의류도매상에서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하였으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2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02년 신고 소득금액 대비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O)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에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한 경우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2002년 장부상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손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결산처리하기 위하여 기말재고액을 줄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년 장부상 기말재고액을 97,486천원(쟁점기말재고액), 2003년 기초재고액을 182,513천원(쟁점기초재고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매출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주식회사 OO이 2002년말 청구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쟁점기초재고액이 2003년 실제 기초재고액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를 쟁점기말재고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주식회사 OO의 재고조사는 특정 법인이 자신의 영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재고조사 결과가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공정·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 주장처럼 2003년 기초재고액을 쟁점기초재고액으로 인정한다면, 2002년 기말재고액도 동 금액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의 2003년 소득금액 감액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2002년 소득금액이 증액되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 따라서 2003년 기초재고액을 쟁점기초재고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