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H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이나 T이고, 피고인은 위 2,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를 소개시켜 준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거래처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L가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 실제가치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담보가치보다 적은 수량의 가구를 공급해 주어 결국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약 25년 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후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의 대부업 사무실에 가끔 놀러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 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연천군 F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 보니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