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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073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708,835원 및 그중 1,574,489,985원에 대하여는 2013. 4. 2. 부터, 48,276,9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및 그 가족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C인 D이 섬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별도의 단체로서, 1997년경부터 군용 의류를 생산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매년 수차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피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일반확정계약)의 방식으로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춘추운동복 등 군용 의류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특히 201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운동복(학군단용), 춘추운동복(육군), 신형전투복, 춘추운동복(해군해병) 등 군용 의류의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부분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사건 신규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해당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1 ‘납품대금 청구일자’란 각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이 사건 신규공급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 제10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피고는 공급받은 물품의 검사 완료 후 원고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물품대금’란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