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0. 06. 선고 2009누50 판결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25 (2008.1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691 (2007.11.20)
제목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6.(소장 기재 2006. 11. 3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54,82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