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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06 2015고단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 2층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E다방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다방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G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다방 여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G, H과 절반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위 기간 동안 약 14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소위 ‘티켓다방’ 영업을 하면서 시간비를 나누어 가진 사실은 인정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함. 하면서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아래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티켓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종업원들의 출장이 모두 성매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손님들의 신상을 가르쳐주면서 성매매를 강요 내지 권유, 알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