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144]
위증죄의 수사결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된 때의 재심 제기기간의 기산점
검사가 위증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수사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안 날이 곧 대한 민국이 안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의 불변기간은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만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피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원 1971. 4. 8. 선고, 70나275 판결 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부산 동구 범일동 (지번 1 생략) 대 1448평 및 (지번 2 생략) 대 52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9. 1. 27.접수 제101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지번 3 생략)대 500평중 500분지 167지분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7. 6. 2. 접수 제12093호로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 및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1971. 4. 8.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 당원 70나275 판결 )되었으며 1972. 7. 11.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재심 청구원인으로서,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증거로 끌어쓴 증인 소외인의 1969. 2. 21. 제1심 법정에서와 1970. 10. 22. 항소심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검사의 수사결과 위증임이 드러났으나 증거흠결 이익의 사유인 공소시효완성으로 1976. 6. 2.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건 재심의 소는 같은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일건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 대한 민국의 패소로 끝난 재심대상의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판단의 쟁점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수배의 적법여부에 있었고, 검사가 원고 대한 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소송에 관여했는데, 그 결말이 나기 전에 이미 검사가 분배사무 담당직원이던 소외인에 대한 분배부정의 혐의를 잡아 공문서위조죄로 입건 수사에 들어갔다가 위 판결의 확정후인 1973. 4. 16.에 이르러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의 1969. 2. 21. 제1심 법정과 항소심법정에서의 “이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당시 실제 농지였다.”는 취지의 각 증언부분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위증 피의사실로 입건한 다음 1976. 6. 2.에 이르러서 수사결과 위 증언부분이 모두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로 위증임이 명백하나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것으로 결말지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위 위증수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증죄가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없음을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진정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 즉 1974. 2. 20. 및 1975. 10. 21.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처럼 대한 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의 구조와 검사와 법무부장관과의 직무상의 상하 종속관계로 미루어서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안 날이 곧 원고 대한 민국이 안 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짜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6. 6. 28.은 원고가 그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뚜렷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