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마.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바.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살인교사
2017고합1034, 1067(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 행사
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 살인교사
1. 가.나.다.라.마.바.사.
D
2. 가.나.다.라.마.바.
L
3. 다.라.마.바.
BF
한석리(기소), 박경섭(기소, 공판), 김창섭(공판), 이혜현(공판)
법무법인 BG(피고인 D,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BH, BI, BJ, BK, BC, BL
법무법인(유한) BM(피고인 B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N, BO
2018.4.11.
피고인 D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L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F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2017고합1034
1. 2017형제 66205호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
[기초사실]
피고인 L, D은 부자 관계로 F(99세)의 직계비속이고, 피고인 BF은 법무사로 며느리가 피고인 D 처의 언니여서 피고인 L와는 사돈의 사돈 지간이다. F는 충남 금산 출신의 재외국민으로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인삼, 철물 사업을 통해 일본에 교토 BP호텔, 오사카 파친코 매장 등을, 한국에 화성시, 용인시, 대전 등에 시가 합계 600여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통상 매달 1회 1주일 정도 한국에와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3층 건물, 이하 'P 주택'이라 한다)에 머물러 왔다. BQ은 17년 전 F의 수행비서로 채용되어 F의 재산관계 출납 등 업무를 보좌하면서 F가 국내에 입국하였을 경우에 국내 가족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BR는 F의 운전기사로 P 주택 관리 및 차량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F를 보좌하여 왔다.
F는 처 3명(한국인 2명, 일본인 1명으로, 한국인 2명 중 1명은 한국에, 1명은 일본에 거주하였다)과 사이에 자녀 12명을 두었고, 그 중 국내 거주 한국인 처 사이에 1남 2 녀(BS, BE, 피고인 L)가 있다. F는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90세를 넘어서면서 그 해독능력이 떨어지는 등 노령에 따른 정신건강상 제약으로 인해 BQ이 한글 문서를 읽어주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F를 보좌하였고, BQ의 도움 없이는 사실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D, L는 2016년 봄경 F의 외손자인 G으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F의 아들인 BT(일본명 BU)가 F의 일본 재산 중 교토 BP호텔, 오사카 파친코 매장 등의 지분 51%를 이전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 재산을 F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F 소유의 국내 재산을 먼저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년 5월경 피고인 BF을 만나 F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증여 및 이전
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후 F의 국내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L는 BQ으로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던 F가 일본으로 출국하는 2016. 7. 17.경에 맞추어 그녀가 수행비서직을 퇴직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BQ에게 자신의 누나들(BS, BE)에게는 퇴직 사실을 한동안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F가 2016. 8. 18.경 한국에 돌아오면 BQ과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P 주택에 찾아가 F가 장손자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고인 D은 F로부터 그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F은 F의 증여 의사를 확인한 후 F의 부동산을 피고인 D, L에게 이전 또는 신탁하는 실무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L는 2016. 8. 18. 저녁에 P 주택에서 F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F에게 와인을 여러 잔 마시게 하면서 F의 재산 관련 얘기를 꺼냈고, F로부터 회사를 만들어 자손이 골고루 분배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 D은 동생 BV과 함께 같은 날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P 주택 2층 식당에서 F에게 계속하여 와인을 마시도록 하고,2) F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확인서 면 3)에 F의 우무인을 받았다.4) 피고인 D, L는 2016. 8. 19. 22:00경 P 주택에 법무사인 피고인 BF을 오도록 하여, 피고인 BF이 3층 응접실에서 직접 F를 면담하며 신원을 확인하고 F가 국내 재산을 모두 피고인 D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F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8. 19. 당시 피고인 BF은 피고인 D, L와 사전에 모의한 대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잠에서 막 깨어난 F의 진맥을 짚으며 F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2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법무사로서 F가 그의 국내 부동산을 모두 피고인 D에게 증여하는지 여부와 F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피고인 D에게 국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할 의사로5)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F는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BF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20여 분간 응접실에 앉아 있다가 다시 잠을 자러 침실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가 장손자인 피고인 D에게 국내 재산을 정상적으로 증여한 것처럼 꾸미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P 주택 3층 금고에 보관 중인 F의 인감도장을 그의 허락 없이 꺼낸 다음 F가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재외국민인 F 소유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등으로 F의 국내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0. 31.자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범행(피고인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은 2016. 10. 31.경 서울 서초구 BW, 4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F과 함께 법무사인 BX을 만나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BX에게 건네주며 F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X로 하여금 증여계약서 양식에 '증여자 F, 수증자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대전 동구 BY 임야 18204m² 등 7곳 토지, 2016. 10. 31. 증여자 F'라고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출력하고, 위임장 양식에 '등기원인 : 2016. 10. 31. 증여,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법무사 BF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F'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 출력하도록 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F의 인감도장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일반도장을 찍도록 하였다.6)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1장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5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 대전 BZ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CA등기소에서 피고인 BF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5장씩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11. 2.경 위 CA등기소에서 피고인 BF이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기초로 대전 동구 BY 임야 18204m²에 관하여 피고인 D 앞으로 2016. 10.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부동산 총 57필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부동산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1. 1.자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관련 범행(피고인 D, L)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은 2016. 11. 1. 15: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한은행 CB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계좌번호 CC, 금 이억 일천만 원, 2016. 11. 1,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I 기재와 같이 예금거래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 L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예금거래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금 위임을 받은 것인 양 행세하며 F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이 보관하는 F의 예금 210,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Ⅲ 기재와 같이 F의 예금 304,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년 2월 중순경 및 2017. 3. 23.자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조 관련 범행(피 고인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F은 2017년 2월 중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CD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탁자 F, 수탁자 D,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합의한 시기에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016. 10. 31. 위탁자 F'라고 기재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를 작성, 출력하고, 위임장 양식에 '등기원인 : 2016. 10. 31. 신탁, 등기의 목적 : F 지분 전부이전 및 신탁, 이전할 지분 공유자 F 지분 4분의 3, 2016. 10. 31. 대리인 법무사 BF,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위임인 F'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 출력하도록 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F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1장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3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경 용인시 처인구 CE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CF등 기소에서 피고인 BF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3장씩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F은 2017. 3. 7.경 위 수원지방법원 CF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와 위임장을 기초로 용인시 수지구 CG 임야 57620㎡ 중 F의 지분 4분의 3에 관하여 피고인 D 앞으로 2016. 10.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부동산 총 22필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 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부동산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2017형제7530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피고인 D, L) 피고인 D, L는 위조한 F 명의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F 소유의 CH 주식 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7) 시가 10억 원 상당에 관하여, 그 거래를 중개하는 피해자 주C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AS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S은 2009. 11, 10.경 F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CJ에 14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중
개하는 과정에서 F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의 아들인 피고인 L를 소개받았다.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F는 ㈜CJ에 3억 원을 반환하고 CJ는 주권 등 관련 서류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S은 피고인 L의 요청으로 위 3억 원이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L는 2017년 4월 하순경 AS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같은 달 27.경 서울 중구 CK에 있는 CL호텔 커피숍에서 AS을 만나 "아들(피고인 D)이 할아버지(F)로부터 ㈜CH 주식을 비롯하여 국내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으니, 아들이 CJ로부터 관련 서류를 반환받아 ㈜CH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D의 연락처를 가르 쳐주었다. 피고인 D은 그 다음날 서울 강남구 CM에 있는 CN호텔 커피숍에서 AS에게 "할아버 지(F)로부터 국내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고, 최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도 다 변경한 상태이다. 할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먼저 2억 5,000만 원을 ㈜CJ에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주식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을 것이고, 2억 5,000만 원은 G이 할아버지를 납치해서 우리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증여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AS의 요구에 "증여가서는 안 가지고 왔다. 법무사가 증여각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D은 2017.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S의 휴대폰으로 '증여자 F, 수증자 D 사이에 증여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2016. 8. 21.자 증여각서 사진을 전송하였고, 2017. 5. 24.경 서울 서초구 CO 빌딩 1층 커피숍에서 AS에게 위 증여각서 사본, F의 여권 사본, 2016. 8. 26.자 F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CI는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한은 2018. 5. 31.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F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해 ㈜CI에게 근질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및 '만일 주식 근질권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즉시 상환할 것을 각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무사 BF과 공모하여 F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주식근질권을 설정해 주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8)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으로부터 2017. 5. 24.경 위 CO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067 - 피고인 D. [기초사실]
피고인은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 F가 노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자손들 몰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2017고합1034 사건 I.항 기재와 같이 2016년 11월경 및 2017년 3월경 등 2회에 걸쳐 F 소유의 시가 합계 600여억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 명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과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F와 그 외손자인 피해자 G(44세)은 피고인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경 일본 오사카 소재 C학원에서 동료 수강생으로 A을 만나 친분관계를 맺은 이후 헤어져 지내다가 2017년 4월경 창원시 소재 교회에서 E 종친회를 통해 우연히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한 A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F의 다른 자손들과 소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F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신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A에게 할아버지 찾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후, 이를 승낙한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H, B동 504호에서 생활하면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A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 소재 J의원 부근에 고시원을 얻어 고향 후배인 K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출입을 감시하며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F를 찾는 일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L를 폭행한 사건까지 겹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7년 6월경 A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걸림돌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은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 방법과 비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청부 살인' 또는 '야쿠자 암살 방식' 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미행, 감시에도 불구하고 F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2017년 7월 중순경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피고인은 A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 N호텔 사우나에서 A에게 "소송은 더 이상 답이 없다. G을 죽여야겠다.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G을 죽여주면 향후 현금 20억 원을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 G에게 접근하여 살해하라"고 말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A은 2017. 8. 17. 저녁에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한 후 앞으로 피고인의 소송 준비 상황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소송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A은 2017. 8. 19. 밤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0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송 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USB 메모리를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사하도록 하고 헤어진 후, 다음날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P 주택에서 동생 Q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서 그 다음날 피해자의 매형 R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 서초구 S 소재 법무법인 T(이하 'T'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A은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그곳에 함께 가기 위해 Q과 K에게 연락하여 2017. 8. 21. 09:00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V 호텔 부근에서 이들을 만났다. A은 범행장소인 T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2017. 8. 21. 09:50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X'에서 범행 도구인 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5cm)과 과도 1개씩을 구입한 후, T사무실 부근에 도착하여 쇼핑백에 회칼을 숨겼다. 이후 A은 2017. 8. 21. 11:00경 서울 서초구 S, 13층 T 회의실에 들어와 피해자 및 R 변호사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USB 자료에 관한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잠근 후 미리 준비한 회칼을 쇼핑백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방어 없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관통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자 창(양쪽 목정맥과 기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7고합1034 사건의 각 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CP, C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피고인 D, L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V, CP, CS,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F, G. F, AS(피고인 D, L에 한하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BQ, BF, L의 각 진술서
1. 고소 및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추가 고소 및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3, 첨부자료 포함, 증거철회 부분 제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17,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D, L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F 진술서 등 첨부, 고소·고발인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경 인감증명 서(고소인 F 제출), 보완 증거자료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BF 제출 화성시 부동산 자료 첨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첨부, F 인감도장 변경신청서 첨부, 재외국민 인감도장 대리발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 BQ 진술서 및 관련 업무일지 첨부, 법무사 BF 사진 및 동영상 관련 보고, 법무사 BF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제출, F 인감도장 발급대장 및 위임장 첨부(D 및 CT), 재외국민 인감도장 대리발급시 재외공관확인증 발급 유무에 관하여, 녹취록 첨부 보고, D과 BF의 통화내역상 8. 19. 함께 고소인 F의 집에 간 사실 확인, 고소인 F 예금 입출금전표 첨부 보고(2016. 7. 18. 이전)(피고인 D, L에 한하여), 고소인 F 예금 입출금전표 첨부 보고(2016. 7. 18. 이후)(피고인 D, L에 한하여), F 일본 재산 분쟁 관련 참고인 BQ 전화진술 청취, F 개인금고 사진 촬영일시 확인 보고, 동영상 녹취록 첨부, 부동산 현황조회서 첨부, 부동산 보유 현황 및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BF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서 사본 첨부, 고소인 AS 참고자료 제출(피고인 D, L에 한하여), 고소인 AS 증거자료 제출(피고인 D, L에 한하여)](각 첨부자료 포함)
1. 변호인 의견서(첨부자료 포함), 현재 F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실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원부(증거목록 순번 246-1 - 5), 별지 제1목록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서, 별지 제2목록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서, 별지 제3목록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들의 변호인 의견서
[판시 2017고합1034 사건의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개명 후 CU)의 진술기재
1. 피고인(A 대질부분 포함),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칠회 부분 제외, 각 첨부자료 포함)
1. R, Q,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26, 3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27, 33)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도구 구매 장소 확인, 피의자 자필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G에 대한 변사기록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거부 등(증거기각 부분 제외), 피의자 살해 방법 검색 시기 등, 피의자 과거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A 신용정보 조회 결과고, AS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K 사건 당일 '시장' · '사시미' 검색, 참고인 진술 확인 보고-D 범행 제안 관련, D 사용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결과 확인, 피의자 별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표 촬영 사진 첨부, Q 참고인 신문조서 첨부, A 진해시 부동산 검색 내역 확인, K 작성 확인서 첨부, 압수영장 집행 동영상 중 현금 발견 부분 캡쳐사진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 사진, 각 음성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0-1~6, 71-1~3, 73, 85-1~6, 98-1.2, 115, 116, 118, 119), AQ 메시지
1. 사체검안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F가 작성하거나 F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들의 주장
F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2017고합10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24,45)이 작성될 당시 F는 치매 상태였고, 외손녀인 CP 등의 유도 질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답변을 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는 F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 또는 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F는 2016. 12. 22.경 일본으로 찾아온 딸 BE, 외손녀 CP, 외손자 CV 등으로부터 피고인 D에게 자신의 국내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적 없다'고 화를 내면서 BE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F는 D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향후 이에 관한 분쟁에 필요한 권한을 BE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F의 의사는 아래 유죄 판단의 근거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 F가 언급하거나 표명하였던 뜻과도 일관된다.
나) F는 2016. 8. 26.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 18. 한국으로 돌아와 곧장 CW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변경하였다. 그곳에 동행한 T의 CQ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민·형사를 포함하여 국내의 모든 재산을 다시 자기 앞으로 되돌려 놓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F는 2017. 3. 15.경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난 F와 CP의 문답 내용, CP의 설명에 대한 F의 반응과 답변 태도 등을 보면, F는 진술서에 기재된 물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이 2016년 8월경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F는 2017년 5월경 경찰에 참고인(고소인)으로 출석하여, CQ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한 후 조서에 서명 날인하고, 장남인 피고인 L와 장손인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두고 다른 자녀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유도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F는 이전에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외손자 CV(의사)가 F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였으며, 경찰에서 진술할 때까지 조사에 무리가 없었는데, 외손자인 G이 살해된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7. 12. 7. 노환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F가 표명한 의사의 일관성, 위 각 진술 서면 작성 당시 F의 건강 상태, F가 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치매 등으로 인지기 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서, 사실확인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는 달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G이 A을 통해 취득한 자료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들의 주장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각 녹취록(2017고합10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5-1~21)은 A이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D 몰래 그의 노트북에 저장된 소송자료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A은 국내로 들어온 F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달라는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2017년 7월경 고향 후배 K과 함께 G을 감시하였는데, F의 행방과 소재를 알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G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D측의 소송자료가 담긴 USB 메모리를 건네주었고, G은 위 메모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녹취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여 검사가 이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나) A은 아래 '유죄 판단의 근거' 제3의 라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D을 배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USB 메모리를 G에게 건네준 것이다.
다) 위 USB 메모리에는 피고인 D이 F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 피고인 L, BF과 함께 F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반면, 위 USB와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합계 600여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인 D,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USB 메모리의 취득 경위, 각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USB 메모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공소사실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증거의 수집과정에서 침해된 피고인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우월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0조(각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예금거래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살인교사의 점)
나. 피고인 L :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0조(각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예금거래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다. 피고인 BF :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0조(각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 2.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 · 각 위임장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6. 11. 23. 위조된 증여계약서 · 위임장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6. 11. 24.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 - 각 위임장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3. 7. 위조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위임장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CX등기소에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 위임장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CY등기소에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위임장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증거기록 189, 193쪽 각 증여계약서, 증거기록 586, 379, 1019쪽 각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교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교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B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L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F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22 대상 부동산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조와 관련한 공소사실(2017 고합1034 사건의 1. 1, 3항 각 죄)
1) 피고인 D, LF는 오래 전부터 장손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말해 왔고, 일본에서 귀국한 2016. 8. 18. 밤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F의 증여 의사와 적법한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2) 피고인 BF
피고인은 2016. 8. 19. P 주택에서 F를 만나 의사 행세를 한 적이 없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F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위임장 등 서류를 작성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피고인은 애당초 허위등기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D, L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D, L의 예금거래신청서 위조와 관련한 공소사실(판시 2017고합1034 사건의 1. 2항 각 죄) 위 피고인들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드는 취·등록세와 비용을 내줄 것을 요청하여, F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한 후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D, L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2017고합1034 사건의 1항 죄)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대표이사인 A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F의 친손자인 자신과 외손자인 G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분쟁'이라 한다)이 있고, G이 F를 데리고 있어 이 사건 주식 매도에 필요한 F의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 등을 모두 알려주었고, AS은 위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과 위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대가 등을 취하려는 동기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의 담보가치를 믿고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차용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것과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 피고인 D의 피해자 G에 대한 살인교사 공소사실(2017고합1067 사건)
피고인은 A에게 20억 원의 대가를 약속하는 등으로 G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A의 살인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A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을 배신하고 G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분쟁과 관련된 피고인측의 소송정보를 대가를 받고 넘기려다 G이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죄는 공통적으로 F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한국 내 모든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 부분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F의 증여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이하 각 죄의 개별 쟁점[피고인 BF의 범의 및 공모 여부(2017고합1034 사건의 1. 1, 3항 각 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2017고 합1034 사건의 II.항 죄), A에 대한 살인 교사 여부(2017고합1067 사건)]에 관하여 순차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F의 증여 의사 존부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F는 예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왔다. B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는 평소 자녀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는 공동분배라고 말하고, 딸들과 같이 있을 때는 딸들에게, 손주들과 있을 때는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장남에게 많이 줬지만 요즘은 공동분배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BR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 D은 검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F가 항상 '내 재산은 다 큰손자(D) 것이다'라고 말해 이를 증여 의사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F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보면 설령 F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덕담' 수준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과거 피고인 L는 F의 재산 운용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 D은 일본에서 F의 돈을 훔치는 등으로 노여움을 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차츰 관계가 회복되어 2016년경에는 P 주택을 자주 방문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D은 2016년 여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양식(확인서면, 법무사 위임장 등)을 피고인 BF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다녔고, F가 일본에서 귀국한 2016. 8. 18. 동생인 BV과 함께 P 주택에 찾아왔다.
다) 피고인 D과 BV은 2016. 8. 18. 저녁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F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D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화 과정을 촬영 · 녹음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 D과 BV이 일본의 호텔과 한국 내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전부 물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F가 "큰손자(D)에게 재산을 전부 맡긴다, 적당히 나눠야지, 큰손자라고 혼자 전부 다 가져서는 안 된다"(19:00경, 2017고합1034 사건 증거기록 2책 2038쪽), "(일본말로) 한국 땅은 나누어 가져라" (20:52 경), "(F 재산을) 회사를 만들어 운용하고, 그 이익이 자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라, 그냥 물려주는 것은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안 된다. 알아봐라"(21:40경, 같은 증거기록 2책 1874쪽)는 등으로 답했을 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하여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더 알 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위 동영상 파일에는 피고인 D이 F에게 "할아버지, 새벽 2시에요, 아까 전에 약주도 좀 많이 드셨는데 좀 많이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같은 증거기록 2책 1928쪽), 피고인 D과 BV이 작은 소리로 2016. 8. 18. 21:29경 "(F의) 얼굴을 보니 어차피 지금 취했다"(같은 증거기록 2책 1963쪽), 같은 날 21:40경 "할아버지 드려", "나(D) 마시면 안 돼", "따라드려야지", 2016. 8. 19. 03:00경 "다 찍었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장면, F가 피고인 D과 BV에게 여러 차례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D이 2016. 8. 19. 22:18경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 L가 "아버지(F)가 어제 D, BV과 함께 와인을 7병이나 마셨다. 대부분 아버지가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있다. 한편 F는 이전부터 통풍을 앓고 있었는데 BV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앞둔 2017. 8. 31.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와인은 통풍에 안전한가' 등의 내용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마) BR는 F의 평소 주량이 와인 한 병인데 두 병까지 먹는 것을 봤고, F가 잠이나 와인에 취한 상태에서는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F가 밤에 자꾸 와인을 마셔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못하도록 P 주택 지하에 숨겨놨었는데, 2016. 8. 19. 아침에 와 보니 빈 와인병이 7개 있었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2층 식당 테이블과 바닥 사방에 인주가 묻어 있었다며 싱크대에 버려져 있던 뚜껑 열린 인주통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판시와 같이 P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D, L에게 이전된 외에도 F의 예금과 차량 등 한국 내 모든 재산이 피고인 D에게 이전되었다.
사) F는 위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고, 2017. 1. 18. 인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F는 2016. 8. 18. 저녁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등과 관련하여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D 등에게 이전된 방식은 별다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F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할 경우 다른 자손들과 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F는 2016년 8월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지낼 계획이었는데, P 주택과 개인 차량, 한국 체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까지 전부 피고인 D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것 역시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점, ④ 피고인 D은 F의 증여 의사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고 앞서 본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데, 녹화 내지 녹음된 내용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F의 증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F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D에게 이전되었음을 전해 듣고 즉시 그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확인서면에 증여의 의사로 무인한 것이 아님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F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한국 내 모든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D, L에 대한 2017고합1034 사건의 I.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17고합1034 사건의 1. 1, 3항 각 죄에 대한 피고인 BF의 공모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판단한다).
다. 피고인 BF의 범의 및 공모 여부(2017고합1034 사건의 1. 1, 3항 각 죄) 1) 인정되는 사실관계
F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한국 내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F은 2017. 6. 26.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2016. 8. 19. 저녁에 P자택을 방문했는데 F가 자고 있어 L, D과 함께 근처 식당(CZ)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 F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이 2016. 8. 19. 22:18경에 촬영한 동영상이 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2017. 9. 12. 검찰 1회 조사에서 'CZ에서 식사를 한 후에 F를 만났다'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자신이 촬영한 위 동영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7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혐의(2017고합1034 사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법무사(BF)가 P 소재 F의 주택에 방문했을 때, F는 자고 있었고(오후 8:51) 후에 식사하고 다시 방문하여 F를 만남(오후 10:18)'이라고 적은 메모를 제출하였고, 검찰 2회 조사까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 L도 2017년 9월경 검찰 1회 조사에서 "BFI P 주택으로 왔는데, 내가 대문으로 나가 '아버지(F)가 지금 자고 있고 나도 저녁을 안 먹었으니 가까운 데서 저녁식사나 간단히 하자'고 말했고, D, BF과 함께 차로 약 10분 거리의 'CZ' 한식집에 가서 갈비탕 세 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고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와 F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D은 P 주택 3층 응접실에서 2016. 8. 19. 20:51 경 피고인 L, BF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했고, 22:18경 피고인들과 F가 함께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L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상 피고인들은 2016. 8. 19. 21:55 경CZ에서 식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동영상은 피고인 D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016. 8. 19. 22:15경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22분 동안을 나누어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 L가 피고인 BF을 여러 차례 '의사'로 지칭하는 모습, 피고인 BF이 F의 손을 잡거나 맥을 짚는 자세를 취하며 "순환이 좋다, 맥이 빠르긴 하지만 계속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고 조금 지나면 정상으로 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모습, 피고인 D이 피고인 BF에게 "이제 괜찮은 거죠? 걱정 안 해도 되죠?"라며 F의 상태를 반복해 묻고 이에 피고인 BF이 "정말 건강하다, 관절부터가 아주, 몸이 탄탄하다. 괜찮으시다"라고 말하며 F의 상태를 평가하는 모습, 피고인 L, BF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준 것은 잘 한 것이다. 일본 호텔도 D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 그와 같은 상황에서 F가 잠에 취해 "여기 어디야"라고 묻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L는 다음날(2016. 8. 20.) BR에게 "지난밤에 의사가 F의 맥을 짚으러 다녀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바) 또한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 L가 3층 침실에서 "아버지가 지난밤에 와인을 많이 마셔 일어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고 있는 F를 깨우는 모습, 피고인 BF 이 "F가 계속 누워 있어서 맥박이 빠르다"고 말하는 모습, 피고인 D이 피고인 BF에게 F가 일본에서도 호텔업을 크게 한다고 소개하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앞서 본 피고인 BF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BF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지위에서 아직 F를 만났던 시점이 쟁점화되지 않은 가운데 F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같은 시기의 피고인 D, L의 진술도 피고인 BF의 위 경찰 진술과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③ 피고인 D이 촬영한 위 동영상의 내용과 그 밖의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이 'BF CZ에서 식사한 후에 F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진술과 모순 없이 연결되는 점, ④ 피고인 D은 F의 증여 의사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앞서 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데, 정작 위 동영상에는 F의 건강과 관련한 언동만 있을 뿐 피고인 BF이 F의 신분과 증여 의사 및 확인서면에 찍힌 우무인이 진정한지 여부 등(이하 '증여 의사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F의 증여 의사 등을 확인하는 데에 10~15분 가량이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사이의 시간대에 F의 증여 의사 등을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점, ⑥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BF이 2016. 8. 19. 22:18보다 전의 시점이나 P 주택에 찾아온 직후인 같은 날 20:51경에 F의 증여 의사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동영상이나 CZ에서 결제한 카드전표 등 자신들의 진술에 저촉되는 증거가 현출되자 그에 맞추어 공동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인 점, ⑦ 또한 피고인들의 변경 진술은 피고인 BF이 CZ에서 식사한 후에 F를 처음 만났는지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세부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F이 2016. 8, 19. 밤에 F의 증여 의사 등을 확인한 바 없다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① 등기필증이 아닌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이 부분 범행에 있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점, ② 피고인 BF이 2016. 8. 19.경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누군가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이 유일한데, 그것만으로는 등기의무자가 직접 우무인을 찍은 것인지,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기권리자가 누구인지, 등기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BF은 2016. 8. 19. F를 처음 보았는데, 신분증 등으로 F 본인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시 F는 100세의 노인으로 "여기 어디야"라고 묻는 등 정신이 혼미해 보이는 정황도 있었던 점, ④ 통상적인 법무사라면, F 본인이 거주하는 P주택을 포함하여 그의 막대한 부동산을 오로지 장손에게만 증여하는 이례적인 등기업무를 위임받는 상황에서 등기원인에 관한 처분문서도 없이 등기권리자가 될 피고인 D의 말만을 믿고 F의 증여 의사 등을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⑤ F의 증여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은 데에서 더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에 맞춰 의사인 것처럼 행동한 피고인 BF을 단순히 피고인 D, L가 범행에 이용한 도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F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수차례 말을 맞추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대응에까지 관여하는 등 단순히 등기신청업무만을 위임받은 법무사라고 보기 어려운 언동을 보여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F이 피고인 D, L와의 공모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D, L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범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2017고합 1034 사건의 I항 죄)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한국 내 재산을 정상적으로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S에게 피고인 D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근질권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D, L는 AS 이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 변호사 소개 대가 등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한 후 주식 배당금의 50%를 이자로 받기로 했는데, F의 주식 증여가 무효인 경우 위 주식에 설정할 근질권의 효력도 장담할 수 없어 배당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점, ② 위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이 사건 주식의 반환금과 이 사건 부동산 분쟁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F의 주식 증여가 무효인 경우 현실적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가 수령한 중개수수료는 2,500만 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③ AS이 위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그 금액이 피해자 회사가 빌려준 차용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S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주식을 F로부터 증여받아 근질권을 설정해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돈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D의 A에 대한 살인교사 여부(2017고합1067 사건)
1) 쟁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정범 A은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빚에 시달리는 자신을 모른 척하는 D을 배신하고 소송 관련 정보를 G에게 팔려고 하였는데, 큰 돈을 줄 것처럼 하던 G이 정작 정보를 받은 후에는 쓸데없는 정보라며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A의 초기 진술'이라 한다).
그러나 A은 2017. 9. 27. 검찰 조사(진술조서)에서부터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가 약속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사주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A은 피고인이 "나를 배신하고 G에게 정보를 팔려다가 원하는 대가를 얻지 못해 홧김에 죽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그 동안 나를 괴롭혀 온 AS, R이 보는 앞에서 G을 죽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이하 'A의 변경 진술'이라 한다).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된 쟁점은 A의 변경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모아진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A의 생활과 경제적 형편 A은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피고인을 도와 F를 찾고 있었다. 당시 A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한도 330만 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자신의 에쿠스 차량 할부금 130만 원 중 일부인 65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카드결제 금액이나 A의 주변 사람들(동생 Q, 고향 후배 K, 여자친구 D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은 거액의 유흥비를 써가며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A의 가족들에게도 금전 지출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법정에서 "친척들에 대하여 합계 4,5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크게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A이 큰 빚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2017년 7월 중순경) 전후의 상황
(1) A은 판시와 같이 2017년 6월경 '청부 살인'에 대해 흥신소에 문의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였는데, K은 이 법정에서 A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A은 G의 얼굴도 모르고 죽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D의 지시로 알아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4.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크게 화를 내며 A에게 "G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말했고(Q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 직후인 2017. 7. 15.경 A은 인터넷으로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하였다.
(2) A은 2017. 7. 18. 밤에 인터넷으로 '진해 집값, 진해 원룸' 등을 검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D이 G을 죽여주면 가족들을 챙겨주겠다고 말해서 알아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A은 2017. 7. 27. 19:38경 AQ으로 K에게 "형(A) 그냥 G 죽여야겠다.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차 대출금도 독촉전화 오고, 집 돈 빌린 것도 해결 안됐는데 답이 없다 인생이. D에게는 말 안했다. 그냥 내가 죽이려고, 진전이 없다 너무 힘드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7. 7. 31. 04:01경 A에게 AQ으로 "Q(Q)이 문제면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걱정 말아라. 너희 둘이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은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내가 범행을 망설이고 두려워하자 D이 보낸 메시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17. 8. 16.경 A과 함께 농협을 방문하여 1억 6,900만 원(현금 1억 5,000만 원, 수표 1,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6,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보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려고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다) A이 피해자를 접촉하기 전후 지인들과 연락한 내용
(1) A은 2017년 8월 중순 무렵 원주에 있던 K에게 전화해 "D이 개처럼 부리 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어 배신하고 G에게 정보를 넘기겠다"고 말하였고, "G에게 D의 정보를 넘기고 D이 주기로 한 것보다 수십 배를 더 받기로 했다.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하고는 2017. 8. 19.경 다시 K에게 전화해 "G을 만났는데, 양아치새끼다. 처음에 말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 미치겠다. 서울로 올라와라"고 말하였다.
(2) 이어 A은 2017. 8. 20, 02:12경 김해에 있던 Q에게 전화해 "G에게 D의 USB를 넘겼다. 그런데 G이 2억 원밖에 안 준다고 해서 5억 원을 달라고 했고, 우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D보다 더 챙겨준다더니 거짓말이다. 만약 USB 자료가 필요 없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이니 회칼을 준비해 와라. 오늘 G에게 함께 가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을 좀 잘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A과 피해자의 접촉 경과
(1) A은 2017. 8. 17. 저녁에 전화로 연락해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T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측 소송을 맡고 있던 R, Y 변호사와 만나게 되었다. A은 자신이 피고인의 오른팔인데, 피고인의 지시(F 납치, 피해자 감시 · 살인)가 도를 넘어 더 이상 따르기 부담스럽고,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정보를 제공하며 협조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A은 판시와 같이 2017. 8. 19. 밤에 피고인 소유의 USB 메모리 6개를 피해자에게 건네 그 안의 자료를 복사하도록 하였고, 이후 USB 메모리를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돌려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A에게 성의 표시로 우선 현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A은 피해자에게 정보원 역할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액수가 너무 크다며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중간선에서 타협하자고 말하자 이를 받아들였다(2017고합1067 사건 증거기록 126, 1757쪽).
(3) A은 2017. 8. 20. 서울로 올라온 Q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A에게 소송과 관련한 몇 가지를 질문했고, A이 건넨 USB 자료에 관하여 대화하며 "이런 정보를 좀 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와 A은, 다음날 T 사무실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USB 자료도 같이 보기로 약속하고서(같은 증거기록 1775쪽), 피해자는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 Q은 이 법정에서 "돈을 받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좋게 헤어졌고, A은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당일(2017. 8. 21.) 및 범행현장에서의 A의 행적
(1) A은 이 사건 당일 아침 T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K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고, "3억 원 정도만 받으면 일을 끝낸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그 직전에 A은 K, Q과 함께 T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에 협상에서 위협용으로 사용하겠다며 회칼을 구입하였는데, K과 Q이 만류하였음에도 그들 모르게 쇼핑백 안에 회칼을 숨겨 T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3) A, K, Q과 피해자, R, 그 외 T 소속 변호사들은 2017. 8. 21. 11:00경 T사무실 안의 회의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당시 피해자와 A은 6개의 USB 메모리 중 5개의 내용을 대강 확인한 상태였는데, 소송과 무관한 자료가 많았고(A도 이를 수긍하고 있었다), 나머지 1개는 컴퓨터로 복사하는 중이어서 그 내용 확인을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4) 그때 피해자가 "USB에 쓸데없는 자료가 많았다"고 말하자 Q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처음과 준다는 돈이 달라 섭섭하다. 계약서를 쓰자"는 취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였고, A도 수차례 "처음과 말이 다르다. 섭섭 하지 않은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R은 "오늘은 돈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닌데 왜 이러는 것이냐. 소송의 결론이 나와야 기여에 대한 대가를 정할 것 아니냐. 정말 필요한 것은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자료다. 일단 USB 내용이라도 확인되면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는 피해자, R이 2017. 8. 17. A과의 첫 만남에서 했던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서로 간의 언성이 높아지던 중 K이 "A이 키맨이라고 하지만 아직 키가 없다. 자료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자"고 말하며 상황을 중재하여 대화가 일단락되었다. 그러자 A은 "피해자, R과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여 A,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5) 그 상황에서 A이 "수고비 조로 조금 돈을 받긴 했는데…"라고 운을 떼자 R은 "동생들 데려와서 변호사들 겁주는 것이냐, D의 행동이 도를 넘어 G을 돕겠다고 찾아오지 않았냐. 금전적인 부분은 G과 합리적으로 이야기 해라"는 취지로 그날 A의 행동을 나무랐다. 그러자 A은 "더 들을 필요 없고요"라고 말하며 쇼핑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잠근 후, 쇼핑백 안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힘껏 찌른 후 발로 걷어찼고, R에게 다가가 칼을 겨누다가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의실 집기를 집어던졌다.
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1) K은 이 법정에서 "A은 범행 직후 나와 Q에게 '너희에게 미안하다. D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경찰 몰래 '아까 준 명함 있지? D에게 빨리 연락해라.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Q도 이 법정에서 "A이 경찰에게 체포되자마자 D을 계속 찾으며 'D에게 빨리 연락해라'고 말해 의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7. 8. 21. 밤에 스마트폰으로 '살인교사', '살인교사죄 형량' 등의 내용을 검색하였다. 한편 K은 2017. 8. 22. 오전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D은 A이 G에게 USB를 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D은 'USB가 여기 있는데 무슨 정보를 줬다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7. 8. 22. K, L, BF과 함께 DB 소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K에게 이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달라고 했고, 확인서 말미에 '옆에 있는 D씨도 배신하고, 죄책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K)와 Q이는 따라갔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하면서 그 자필 확인서의 내용을 외워 앞으로 그대로 진술하라고 말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이 사건 당시 A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과 A 사이의 친분관계 등으로 볼 때 A이 큰 빚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배신할 만한 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A은 피해자와 추후 5억 원의 중간선에서 정보제공의 대가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K, Q에게 허위로 말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당일의 말다툼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은 이 사건 당일 T에서의 미팅이 정보 제공의 대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가는 추후에 정하기로 논의가 일단락된 상황에서도 같은 화제를 이어가려 애썼으며, 피해자와 R만이 회의실에 남도록 한 점, ④ A은 동생들(Q, K)도 모르게 회칼을 숨겨 T 회의실에 들어갔고, 이 사건 범행 직전 언쟁을 벌인 상대는 R임에도 정작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며,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차 다가가 공격한 것으로 볼 때 A의 범행은 피해자를 노린 계획적인 것이었음이 강하게 추단되는 점, ⑤ A은 피고인을 배신하는 상황에서 K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고, 범행이 종료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라며 모순된 행동을 보인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행동은 당시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 내용을 넘어선 것으로 이미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0 A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스마트폰 분석 결과 등 계획 범행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제시되고 피고인마저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A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⑧ A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리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과 피고인 모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변경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아래 각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A의 변경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 각 '판단'란에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A의 변경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1) A과 지인들 사이의 구치소 접견 내용 등가 주장의 요지
A은 살인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지인들이나 다른 수감자들에게 모두 자신의 초기 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2017. 9. 27. 진술을 변경한 후에도 일부 지인들에게 위 초기 진술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나 판단
A이 지인 등에게 위 초기 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던 중에 누구에게나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이어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이 진술을 변경한 후에 지인 등에게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변경 전의 초기 진술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지인 등에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도 않아 회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2) 동생들을 보호하는 등 목적 하의 진술 변경가 주장의 요지
A은 수사기관이 Q, K까지 공범으로 처벌할까봐 두려웠고, 수사 당시 'D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아 진술을 변경한 것이다.
나 판단
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Q, K이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현출되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수사는 입건하지 않은 채 종결되어 있었다. 한편 A이 수사기관에서 형량 회유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변경 진술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3) 비합리적인 범행 수법 등가 주장의 요지
A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단둘이 만난 장소 등에서 보다 용이하게 범행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백주 대낮에 자신의 친동생인 Q, 고향 후배인 K까지 범행현장에 데려가 살인을 저질렀다.나 판단
A 이 변호사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R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고, Q, K을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간 것은 범행의 두려움을 덜고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처럼 가장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주받지 않은 것처럼 상황을 꾸며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날과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으나 별다른 다툼이 없던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살인교사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1) 살인교사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특별가중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피고인 L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다. 피고인 BF
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행(2017고합1034 사건)은 재일교포 재력가 F의 장손인 피고인이 아버지 L 및 사돈가의 법무사인 BF과 공모하여, 마치 F가 시가 합계 600여억 원에 이르는 국내 전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F의 우무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다음 증여계약서 와 위임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자신과 아버지 앞으로 증여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할아버지의 예금 약 3억 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할아버지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그 주식의 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 등으로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국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빼돌리는 과정에서 F의 외손 자이자 자신의 사촌형인 G측에 의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자 그에 대한 극도의 반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평소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오른팔격인 A을 사주하여 백주에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G을 무참히 살해하도록 하였다(2017고합1067 사건).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의 규모 등을 차치하더라도 그 전반에 나타난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에서 우리 사회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진정하게 증여를 받았고 살인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시종 부인할 뿐 잘못에 대하여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G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 피해자의 친지와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그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의 범행은 재일교포 재력가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국내 전 재산을 자신의 큰아들인 D이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는 과정에서 D, BF과 함께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죄를 공모, 실행하고, 위 주식 거래 과정에서 5억 원을 편취한 것 등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시가 합계 600여억 원에 이르는 국내 재산 전부를 장손에게만 물려줄 리 없음을 잘 알면서도 아들이 주도하는 범행을 만류하기는커녕 사돈가의 법무사와 결탁하여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다지 크지 않고, D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 피고인 BF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할아버지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하면서 D, L의 범행 계획 등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법무사로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채 등기의무자의 증여 의사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데 가담하였다. D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 과정에서 법무사인 피고인의 관여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피고인의 범행이 결국 F와 그 상속인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 등에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모두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는 하나 D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관여 내지 가담한 측면이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
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공소장은 '피고인 D은 동생 BV과 함께, 같은 날 20:00경부터 2016. 8, 19. 03:00경까지 위 P 주택 2층 식당에서
F와 와인을 계속하여 마시면서 F의 인감도장이 보관되어 있는 F 소유의 금고를 열도록 하여 그의 인감도장을
확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드는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 D이 F의 금고를 열어 본 사실은 인
정되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F의 인감도장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수행비서
인 BQ이 퇴사시 피고인 L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P 주택의 보안카드 등 F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물품과 자료를 넘겨주었고, 피고인 D, L는 F가 함상 자신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F가 2016. 8. 26. 출국할 때까지 F의 인감도장을 확
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등기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확인서면 작성 방식에 의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
면 우무인란에 등기의무자 등의 우무인을 선명하게 현출되도록 찍도록 하여야 한다(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
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602호).
4)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 '유죄 판단의 근거 제3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
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나, 이 부분 사실관계는 F가 피고인 D에 대한 진정한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경위 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이 F가 확인서면에 자의(自意)로 무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DF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공방이 이
루어졌으므로, 공소장과 다르게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5) 공소장은 '자의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각주 4)에서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시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23 기재 증여계약서에는 일반도장을 날인하고, 그 외 증여계약서에는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7) 주CH의 총 발행주식은 70주이고, 이 회사의 정관상 주주는 제일교포로 한정된다.
8) 공소장은 '피고인들은 2017. 2. 27. F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가 제기되어 경찰 수사 중이었고, F가
2017. 1. 18.경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형사고소 사실과 인감 변경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 태양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