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 자백 내지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F, G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