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28. 20:10경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3-19 한강대교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