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2014. 10. 22.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 자격으로 참관하였는바, 회의 종료 후인 같은 날 21:00경 피고는 원고에게 “미인인데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 원고의 손목, 팔뚝, 가슴 등을 만지면서 어깨에 손을 얹어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나. 2015. 6. 15.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 피고는 2014. 10. 22.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종료 후 원고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다대며 술 한잔 같이 하자면서 원고의 목, 어깨, 팔, 가슴 등을 추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겁하여 회의실 밖으로 급히 피신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손목을 잡아 회의실 안으로 끌고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다. 2015. 8. 7.자 사진의 증거설명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의 왼손은 원고의 왼팔 안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았고 피고의 오른손은 원고의 등 뒤 오른쪽 허리를 잡고 회의실 출입구 쪽으로 밀었으며, 당시 원고의 엉덩이로도 피고의 손이 몇 번 닿았다.
이러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저항하자, 피고는 “미인이신데 술 한잔 하자”며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그 자리에 있던 C도 “우리 언니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 회의실 밖에서 피고를 겨우 뿌리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끌려나가는 상황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