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현대홈쇼핑 장외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위임하면서 주식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위임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1. 피고 명의의 계좌에 원고 본인 이름으로 1억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 입금 당시 작성된 타행입금의뢰서에는 수기로 ‘현대홈쇼핑(장외주식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직후 그 중 4,000만원으로 소외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었고, 나머지 6,000만원은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C은 자신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후 배당금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와 C은 2003. 9. 30. 주식회사 D를 동업하였다가 2007. 9. 10.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C은 위 주식회사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 중 1억원을 원고 명의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1억원은 원고 소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장외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매수인 명의의 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등 본인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는 위 1억원을 송금한 이후 주식매수 절차에 관여한 바 없고, 심지어 주식매수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혀 문의한 바 없다가 송금일로부터 무려 7년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