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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43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J 답 813㎡ 중,

가. 피고 A, B, C, D, E은 각 9/5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