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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배당이의의소][공2018하,1459]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송림신용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국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 (가)목 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나)목 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각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 (가)목 에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면서, 그 (나)목 에서는 정부가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한 해당세액’ 만큼만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가)목 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2.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국문 명칭 생략)’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소외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009. 7. 16. 88,268,509원(○○○) 및 같은 달 17일 46,357,734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송림4동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은 2009. 8. 18. 소외인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2층 □□□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4,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7. 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2011. 8. 9.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남인천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 9. 8. 89,407,170원(○○○) 및 46,955,74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0. 7. 1. 증액경정된 세액과 당초 고지된 세액의 차액분 3,147,816원(○○○) 및 2,982,906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호 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소외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430,460원 상당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은 2015. 7. 31. 매각되었는데, 배당법원은 2015. 10. 20. 피고에게 31,024,2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2009. 7. 16. 신고한 부가가치세 88,268,509원 및 2009. 7. 17. 신고한 부가가치세 46,357,734원, 합계 134,626,243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가)목 에 따라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법정기일이 2009. 7. 16.과 2009. 7. 17.이므로, 그 후에 설정등기를 마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배당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당초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당초 신고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 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까지도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 전체에 대해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 (가) , (나)목 의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