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2011. 10. 12.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0. 5. 1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피고가 2011. 11. 26. 14:00 새로운 사업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임시총회를 예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임시총회에서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이 적법한 동의율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확정되고, 이에 대한 남구청장의 인가처분이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이미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하려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