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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656 | 소득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서3656 (200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8.10. 개업하여 강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급임차료 8,0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하여 2008.7.16.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7.1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9월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2,000,000원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쟁점경비를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이자소득과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154,906,387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06.7.6.)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대인 정OO가 2006.8.10.부터 2008.8.9.까지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임대료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종합하건대,쟁점사업장의 건물주도 처분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