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상건(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1983. 4. 1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토지분 재산세 금1,677,950원, 도시계획세 금67,118원, 동 방위세 금335,5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100,167원, 도시계획세 금67,118원, 동 방위세 금20,0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1981. 9. 10. 원고에게 원고가 1967. 5. 9.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97의 6. 대지1,849평방미터를 취득하고도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한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1,677,950원과 이에 동법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금67,118원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동 방위세 금335,590원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은 전일 뿐 아니라 해발 130미터에 상당하는 고지대이고, 3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건축이 부적합하며, 주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중과세처분 중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6.8.9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2.3, 동제4호증의 1.2, 동 제7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3, 동 제5.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9. 10. 원고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고, 동 처분은 동월 14. 원고에게 송달되고, 동년 10. 14. 원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서를 수령하여 동월 22. 이를 그 재결청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접수시켰으며, 동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 20. 지방세법 제1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1. 12. 19. 까지 결정기간을 연기한다는 연기통지서를 발송하고, 동년 12. 29. 재조사 청구기각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동 기각결정을 1982. 1. 3. 수령하고, 심사청구서를 동년 2. 1. 그 경유청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항 , 제9항 , 제1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나 소정의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 하여야 하고,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9.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 14.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고, 동월 22.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 20. 동년 12. 19. 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 그 재조사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 2. 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 12. 20. 원고가 위 재조사 기각결정을 수령하기전에 이미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 12. 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 1. 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