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식비와 숙박비가 없는 상황에서 달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9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져 생활하는 등 그 성장환경이 불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도배기능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0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최종 출소한 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과와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깊은 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음식점 등의 창문을 뜯어내고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오는 수법에 의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달리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더 이상의 감형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