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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삼이(0.232%) 퍼센트 상태로 B 99씨씨 오토바이를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668번지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B 99씨씨 오토바이를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668번지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99씨씨 쿠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