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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206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벌금 300만 원,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처단형의 범위(벌금 1억 원 이하)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에 따라 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범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