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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19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