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차 223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