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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7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19,925원 및 퇴직금 6,112,490원, 2012. 4. 1.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885,695원 및 퇴직금 7,593,330원 등 합계 53,711,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

1. 퇴직정산서(D)

1. 퇴직정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등 객관적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주관적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