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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20경 위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2세)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