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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5862 판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56 (2009.09.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802 (2009.05.20)

제목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3억 원의 증여자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26,96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