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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9 2012구단10263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2.경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5. 04:38경 도장5부 작업장에서 루프 샌딩 및 폴리싱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던 에어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경추부 염좌, 제5-6경추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6. 20.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경 ‘경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6경추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해 관련 필름, 진료기록, 제출자료 등을 보완 후 우리 지사 자문의사에게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사 1의 의학적 소견은 ‘경추 MRI 상 경추 5-6간은 중심성 탈출 내지는 후종인대 골화 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이고, 자문의사 2의 의학적 소견 또한 ‘2011. 5. 9. 경추부 MRI에서 제3경추~제6경추에 걸쳐 후종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 등의 소견이 동반된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금번 외상과 연관없는 기왕증의 병변으로 판된됨’인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