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박수학
용인시장
2005. 4. 20.
1.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 용인시 (상세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 초경 사실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은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므로 2004. 2. 23.부터 2004. 3. 2.까지 사실대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가 반송되자 다시 2004. 3. 3.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①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5. 2.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피고에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년 초경 처와 이혼한 후 2002. 5. 2., 원고의 형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고의 자녀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주식회사 한진교통(이하, 한진교통이라 한다.)의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2004년 3월경 형과 형수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 나와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옷이나 가재도구들은 이 사건 주택에 있었고, 원고는 형수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가고는 하였으며, 원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2004년 4월-5월경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4) 원고는 2004. 6. 28. 용인시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8.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뒤늦게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2004. 9.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민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 거소란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 3월 이후 이 사건 주택과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을 오가며 생활한 기간 동안은 두 곳 이상 주소 내지는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고(원고가 생활하였던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은 얼마동안 임시로 거주하던 거소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 원고의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