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몰수 증 제1, 2호)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6년에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