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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가단52105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2. 20. E의 요청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E로부터 채무자 피고 B,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 피고 C, 담보제공자 피고 D로 기재된 채권액 5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별지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 C, D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F은 2011. 12. 20.경 E의 요청으로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30., 이자 월 3%, 지연손해금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60,835원{= (원금 50,000,000원 2011. 12. 31.부터 2012. 5.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229,508원 2012.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19. 12. 18.까지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3,292,163원) ÷ 2} 및 그중 원고 몫 원금 2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피고들의 승낙 없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들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차용증서 작성 당시 E가 피고들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서는 피고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결국 원고 주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