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94(2019.04.26)
조심-2018-중-401,402,403,404(2018.04.11)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19누107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환 외 3명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7994 판결
2019. 7. 17.
2019. 8. 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 이○환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42,606,7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이○영, 이○신, 이○○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03,556,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5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상속일 및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9. 7. 2.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로 인해 ○○고속도로 '○○IC' 남측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은 이 사건상속 및 증여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채○○이 2005 내지 2007년도 거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표준지의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관한 위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위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이 있은 때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때로부터 11년 후에 이루어진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