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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5135 | 양도 | 2018-05-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5135 (2018. 5.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6년 귀속분인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하고 2017.5.31. 국외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차익 OOO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17.7.27. 파생상품 국내거래분에서 OOO의 손실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OOO의 손실을 보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내거래분과 국외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손익은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9.2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국외파생상품 양도차익은 파생상품거래의 결제시스템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가상의 수익일 뿐이고,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국내시장(정규시장)과 국외시장(EUREX, 연계시장)의 연계거래를 예시해 보면, 국내시장(정규시장)에서 OOO으로 종가마감된 옵션을 국외시장(연계시장)에서 OOO에 매수OOO하여 연계시장이 마감된 후 다음날 국내시장(정규시장) 개장이전(7시~7시 10분)에 국외시장(연계시장)의 계좌에는 OOO의 수익이 계상되고 총 계좌잔액은 OOO이 된다. 그러나, 다시 국내시장(정규시장)이 개장되면 국외시장(연계시장) 종가수준의 가격에서 거래가 시작하게 되므로 곧바로 국내시장(정규시장) 개장 후 국내시장(정규시장) 계좌에는 OOO의 손실이 발생한다. 즉, 청구인이 국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은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결제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가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국외거래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외시장(연계시장)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다음날 국내시장(정규시장) 개장 후 그 시초가와의 차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파생상품과 국외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 상장되는 파생상품은 거래승수나 결제통화(원화) 등 대부분이 국내파생상품과 유사하나, 독일 법률 및 시장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국외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국내파생상품거래의 양도차익과 EUREX에 상장된 파생상품 거래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5.31.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국외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OOO, 과세표준 OOO, 납부세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

(2)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78조의2에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통산하도록 하였으나, 부칙에서 개정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외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가상의 수익일 뿐 실제 수익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대로 국외시장(연계시장)의 파생상품 취득가액과 그 직전 국내시장(정규시장) 종가와의 차액이 국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서 정산된다면, 결국 국외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은 그 국외거래분 계좌에서 발생하는 결제차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6년 귀속분인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