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64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이벤트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및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광고를 통해 소액대출이 필요한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집하여 신규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가격으로 매입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자기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액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5.경 장소미상지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소액대출’, ‘소액대출 가능합니다, 학생ㆍ주부ㆍ백수ㆍ모두 가능해요, 물론 신용불량자분도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소액대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F을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려가 F 명의로 아이폰 6-16G 2대(I, J)를 신규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F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폰 2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받고 그 대금으로 124만 원(1개당 62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F에게 86만 원(1개당 43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수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서 F 등 3명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그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의하여 2015. 4. 16.부터 시행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