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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00443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