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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18.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2. 2. 18.까지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잔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이 2012. 1. 18.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피고에서 정히 차용보관하며 2012. 2.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피고 부사장 C’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2. 1. 18. 전북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D에게 광주 남구 E 외 5필지의 토지, 건물 매매에 관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F에게 광주 남구 E 외 5필지의 주상복합아파트신축 설게용역비 중 선급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와 G가 2012. 2. 23. C에게 ‘100,000,000원을 2012. 1. 18. 계약한 광주 남구 E 토지비 일부 변제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1. 18.경 피고의 대표이사는 H이었고, C은 그 후인 2012. 2.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1.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