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C의 자이다.
나. 피고는 1999. 5. 28. 천안시 동남구 D 답 1,8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1999.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0. 6. 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1/2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E동 건물과 F동 건물 두 채가 각 신축되어 2000. 6. 9. 각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이 사건 E동 건물’과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 라.
C는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인 각 1/2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5. 24. 이 사건 건물을, 2016. 7. 4. 이 사건 토지를 각 분할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864㎡와 이 사건 E동 건물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33㎡(분할 후 천안시 동남구 G이 되었다)과 이 사건 F동 건물은 피고에게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정확히 그 면적의 1/2인 948.5㎡만큼 분할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84.5㎡가 적게 분할되었는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토지 41㎡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토지 43.5㎡를 대신해서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토지 중 100평을 현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H 토지를 처분해 버려 위 약정 중 43.5㎡에 관한 부분은 이행불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