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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4가단41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0. 10. 10. 16,000,000원, 2012. 10. 10. 14,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나. 한편 C은 위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아파트 521동 1504호를 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09. 9. 26.부터 2011.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를 교부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위 14,000,000원을 대여하기 전인 2010. 12. 1.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피고를 찾아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원고가 C에게 추가로 14,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전에 대여한 16,000,000원을 합한 3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확인해주어 원고가 이를 믿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16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등록한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무사가 서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