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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1383 | 상증 | 2013-07-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1383 (2013.07.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동 규정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3220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12.12. 청구인에게 한2009.3.5.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가 운영하는 OOO동 668-10 유한회사 OOO자동차학원(이하 “OOO자동차학원”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62,283주 중 112,783주(가액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2009.3.5. 정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9.6.30 증여세 신고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자동차학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공제액OOO을 부인하여 2012.12.12. 청구인에게2009.3.5.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3년 6개월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가업승계 목적으로 아버지인 정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자동차학원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이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이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과 함께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시 관련 법규상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 들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조세의 부과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일탈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바목에서 학원의 범위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가업승계 중소기업으로 신고한 (유)OOO자동차학원은「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되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한 위법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 바,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가업상속공재대상 중소기업에 자동차운전학원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는 1996년 1월경에 OOO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OOO동 668-10〕에서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운전 교습을 위한 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1996.3.1. OOO자동차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하여 왔고, 2003.2.12. 청구인은 OOO자동차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2009.3.5. 아버지 정OOO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정OOO로부터 OOO자동차학원의 주식 112,783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OOO자동차학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바목에서 학원의 범위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자동차학원은 1993.1.18. OOO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업상속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잘못하여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징수법」제21조제22조에 의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20, 2011.3.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