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785,968원 및 그 중 456,358,264원에 대하여는 2014. 2....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최종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였다. ,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보증번호 1 2009. 6. 5. 450,000,000 2014. 5. 29. E 2 2012. 3. 28. 82,800,000 2012. 3. 27. F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신용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채권보전비용’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는 2014. 2. 28. 우리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450,000,000원 및 이자 6,358,264원 합계 456,358,264원을, 2014. 3. 11. 기업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82,800,000원 및 이자 1,885,598원 합계 84,685,59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위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중 미수금은 3,742,106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B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