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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12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00: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3동 3-4호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탄 후,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추어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를 약 60-70m 정도 따라가서 엘리베이터에 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보다 더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