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케이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2010. 3. 18.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88,32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0,488,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6.부터 2010.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주문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6. 29. 소외인과 대출한도를 8,550만원으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같은 날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동해시 (이하 생략)(대지권과 전유부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260만원으로 하는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서 소외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소외인은 2006. 5. 30. 한국토지공사에 김포시 장기동 (지번 생략) 대 418㎡ 외 3 필지(이하 ‘양도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 5. 30.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7. 6. 15.에서야 서인천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후 신고한 세액 265,649,222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2.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결정을 하고 납부고지서를 소외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소외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7. 6. 21.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원(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계약금 600만원은 임대차계약체결일보다 앞선 2007. 6. 8. 소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잔금 5,400만원 중 2,600만원은 소외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보성지엔텍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8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되었다) 입주하였고, 2007.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가, 소외인으로부터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필요하니 잠시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07. 6. 28. 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7. 7. 2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그 후 소외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타경1469호 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고 한다)은 2008. 2. 2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국민은행은 2008. 6. 27. 원고와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8. 7. 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국민은행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는 2008. 12. 16. 경매법원에 법정기일 2007. 6. 15, 납부기한 2008. 2. 29.인 2006년도 1월 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 282,605,550원 및 가산금 42,390,760원 합계 324,996,31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과 법정기일이 2008. 3. 이후인 종합소득세 등 총 합계 403,490,100원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참가인은 2008. 2. 29.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9. 1. 7.을 기준으로 102,973,27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사. 2009. 1. 7. 개최된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참가인을 배당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3,461,843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이의를 하였으나 제소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고, 결국 경매법원은 위 배당표대로 피고에게 133,461,843원 전액을 배당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 소외인에 대한 102,973,270원의 채권 중 일부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2009. 6. 9.을 기준으로 한 잔여 대출원리금은 합계 88,329,789원이다.
자.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병 제2, 6, 7 내지 11호증(갑 제1호증은 병 제5호증과, 갑 제2호증은 병 제7호증과, 갑 제4호증은 병 제4호증과, 갑 제7호증의 1은 병 제3호증과, 갑 제7호증의 2는 병 제1호증과 각 같음),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수도권업무지원센터장,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장 및 김포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인이 양도 토지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가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2008. 2. 1.이 법정기일이 되는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6. 29.)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2008. 2. 1.)보다 앞섬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133,461,843원을 배당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참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일(2007. 6. 21. 또는 2007. 7. 27.)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6. 29.)이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2008. 2. 1.)보다 앞서므로 낙찰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우선 배당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음에도 경매법원이 참가인을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133,461,843원을 배당함으로써 피고는 6,0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참가인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제 기한 후 신고를 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소외인의 기한 후 신고일인 2007. 6. 15.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6. 29.)이나 피고의 전입신고(2007. 6. 21. 또는 2007. 7. 27.) 또는 확정일자부여일(2007. 6. 22.)보다 앞서므로 경매법원의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국세의 납부의무의 확정시기 및 법정기일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같은 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도인(납세의무자)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인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에게 법정신고기한 이후라도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법규정을 근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 나목 , 제4호 와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본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는 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외부화된다고 할 것이고, 그 형식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이 될 것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인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07. 5. 30.)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외인의 2007. 6. 15.자 기한 후 신고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외인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유효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세무서장이 무납부고지결정을 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2008. 2. 1.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의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2007. 6. 15.이 아니라 2008. 2. 1.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2007. 6. 2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도 취득하였으나 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2007. 6. 28. 타에 전입신고를 하여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였다가 2007. 7. 2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새로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권리의 우선순위를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6. 29.)과 참가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일(2007. 7. 27.)이 모두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의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2008. 2. 1.)보다 앞서고, 원고의 신청채권액과 참가인의 배당요구액의 합계액(162,973,270원 = 102,973,270원 + 6,000만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133,461,843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전액 133,461,843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우선순위에 따른 정당한 배당금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참가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도 앞서게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133,461,843원 중 102,973,270원(2009. 1. 7.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신고액)을 원고에게, 나머지 차액 30,488,573원(= 133,461,843원 - 102,973,270원)을 참가인에게 각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앞에서 본 각각의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일부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아 잔여원리금이 88,329,789원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에 따른 원고의 손해도 88,329,789원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8,329,7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기일 다음날인 2009.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참가인에게 30,488,573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