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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0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정밀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5.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미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유리제품 산처리시설(용적 각 20㎥, 2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은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2010. 7. 20.자)

1. 수사보고(‘허가대상’ 시설해당 여부 검토)

1. 위반확인서(2015. 7. 10.자)

1.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후 2015. 7. 3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가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