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9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12%,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1. 21. C를 경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2013. 11. 21.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5. 7. 3. 위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고 2015. 9. 2. 위 은행에 14,908,683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한편,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5. 6. 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6번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D, 채무자 : A, E, 채권최고액 : 2억 원, 공동담보 건물 : E 소유의 시흥시 F 제비동 제1층 103호)에 관하여는 2015. 6. 4., 4번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채무자 : A, 채권최고액 : 348,000,000원)에 관하여는 같은 해
7. 2. 각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A 사이),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