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20260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57,225달러,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57,225달러,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