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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056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