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2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