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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37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0.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