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