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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7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638.3㎡ 중 638.3분의 8.607 지분에 관하여 2007. 2. 14.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