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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0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마산시 신포동에 있는 아이파크 공사장 앞 도로변에 B 마티즈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신고서(사진포함), 자동차등록갑부열람, 무단방치차량입고확인서, 폐차 인수증명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사고기록열람요청 회신,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교통사고기록 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